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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노조의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일 한국지엠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회사 임원 1명을 체포했다.

인천지검 특수부는 이날 오전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한국지엠 본사 내 노무관리팀과 구매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또 한국지엠 노무관리팀 소속 상무 A(57)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 수사관들은 이날 인사, 구매, 회계 관련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A 상무가 노조 간부들과 짜고 회사가 직원들에게 나눠주는 명절 선물세트나 체육행사 사은품 등을 구매할 때 특정 업체가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금속노조 한국지엠 전 지부장 B(55)씨와 전 지부 간부 C(51)씨 등 노조 전직 간부 2명이 물품 입찰과 관련해 업체 측으로부터 총 2억원 가량의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사측이 일부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과거 노조가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측이 이 과정에서 인사 규정을 어기고 노조 간부의 자녀나 가족을 채용했는지도 수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지엠 노사부문 부사장은 전날 건강상의 이유로 갑자기 퇴임했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노사부문 부사장은 건강이 좋지 않아 퇴임했는데 공교롭게도 검찰 수사와 시기가 겹친 것"이라며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회사의 입장을 밝힐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